2026년 6월 4일 (4)
당진시의회, 도시가스 보급률 96.9% 뒤의 그림자…‘에너지 소외계층’

당진시의회, 도시가스 보급률 96.9% 뒤의 그림자…‘에너지 소외계층’

자치단체 부담률 60% 이상 올리며, 보조금 상한액 조정해야

승인 2026-04-01 17:37:4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광 보급 사업. 이미지

충남 당진시의회가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비해 에너지 소외지역이 있다며 추가적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그에 맞는 에너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77.2%이다. 

총 세대수 106만 2153세대 중 공급 세대수는 82만 1414세대, 공급 배관거리는 3178km에 이른다. 

당진시 도시가스가 새로 들어가는 정미면 천의리. 조감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는 당진시 채운동 일원. 조감도

천안시 97.8%, 아산시 88.7%, 서산시 85.5%, 계룡시 95.4%, 당진시 93.5%, 홍성군 76.6%와 나머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은 70% 미만이다. 

인구 증가 추이와 밀집도 경제 자립도, 인구 소멸 등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보급률이 상이할 수 있다. 

당진시의 최근 3년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2년 89.9%, 2023년 89.9%, 2024년 93.4%로 수치가 향상됐다. 이 중 대호지면·정미면이 충남도 특별지원 사업을 지원 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2027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우강면·송산면 일원에 659가구, 2024년 면천면·대덕동·읍내동 456가구, 2025년 석문면·송악읍·합덕읍 1016가구 도시가스 보급에 당진시가 보조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외 지역은 사업자 자가 계획 보급이다. 

의회는 에너지 소외지역으로 석문면·고대면·우강면·면천면·순성면·정미면·채운동의 평균치 이하 보급률 저하 향상과 지자체 부담 비율을 타 시군에 맞춰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시에서 2015년 중단한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사업의 빠른 속개와 지열·태양광 발전을 통한 대체 지원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M 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해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의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하며 제3조의2 협약체결에는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①도시가스 공급시설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②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 중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주민이 부담하되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주민부담금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당진시는 여러 정책의 중요도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의 운용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가 지적한 지리적·인구 밀집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의 설치대비 운용성도 고려해야 하며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에너지 형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도 외 지역의 경우 가구 당 밀집도에 따른 에너지 공급 형태에 따른 기구의 변경에서 오는 차질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회가 제기하는 대안 마련과 수급 방안에 대해 여러 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가 1996년 12월 도시가스 최초 공급이래 2025년 기준 공급현황은 배관연장 399km, 정압기 48개소, 총 세대수 8만 2917세대, 보급률은 92.7% 이다. 공급에는 가정용(7만 9792세대, 96.2%)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연료전지 등이 포함돼 있다.(2024년 기준 정미면 천의리·채운동 추가)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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