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및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이뤄졌다. 법무부는 “비위 내용에 비춰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별도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인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확보 과정에서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앞서 박 검사는 4월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조 과정에서는 변호인과의 통화 녹취 등을 둘러싸고 ‘조작 기소’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청문회에 박 검사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