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1일 (1)
스토킹·교제폭력 ‘7일 내 구속영장’ 원칙…李대통령 지시에 강력 대응

스토킹·교제폭력 ‘7일 내 구속영장’ 원칙…李대통령 지시에 강력 대응

고위험 가해자 전자장치·유치 병행 신청
피해자 위치 알림 시스템 구축
피해자 직접 잠정조치 청구 가능

승인 2026-04-06 17:07:00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지난달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고위험 가해자는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등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성평등부·대검찰청·경찰청이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와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즉시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도적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제폭력의 법제화, 잠정조치 기간 연장 및 적용 횟수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관계 부처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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