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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4차 개장안, 한기호·허영 의원 공동 발의

강원특별법 4차 개장안, 한기호·허영 의원 공동 발의

3차 개정에서 제외된 핵심 특례 및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특례 포함
미래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및 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 지원 확대 등 167개 조문

승인 2026-04-06 2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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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한기호 국회의원과 허영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과 허영 국회의원이 6일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도내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공동 추진했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이번 4차 개정 안에는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3차 개장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 조항이 다시 포함됐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반도체·미래 차 등 첨단산업 육성, 국방·우주·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및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기호 의원은 "3차 개정안에서 빠졌던 핵심 특례를 보완해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강원도가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6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4차 개정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한재영)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앞서 우상호 예비후보가 '국제학교는 특례가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부터 3차까지 2번이나 불발되고 또 특례로 넣으려는 공무원을 모두를 무시한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를 혼돈한 것 같다"라며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허용범위가 제한되고 설립 목적도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이지만, 특례법이 아니면 설립이 안되는 국제학교는 제주에만 4곳이 있고,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해 내외국인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라며 차이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교육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원도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로서 형평성을 맞춰주길 바란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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