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도내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공동 추진했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이번 4차 개정 안에는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3차 개장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 조항이 다시 포함됐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반도체·미래 차 등 첨단산업 육성, 국방·우주·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및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기호 의원은 "3차 개정안에서 빠졌던 핵심 특례를 보완해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강원도가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앞서 우상호 예비후보가 '국제학교는 특례가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부터 3차까지 2번이나 불발되고 또 특례로 넣으려는 공무원을 모두를 무시한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를 혼돈한 것 같다"라며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허용범위가 제한되고 설립 목적도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이지만, 특례법이 아니면 설립이 안되는 국제학교는 제주에만 4곳이 있고,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해 내외국인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라며 차이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교육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원도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로서 형평성을 맞춰주길 바란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