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나타나자 유통 질서 안정에 나선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했다.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고, 특정 거래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넘는 판매도 제한된다. 신규 사업자도 일정 기간 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도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 이상 물량을 구매할 수 없어 사실상 과다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제품 재고와 구매 계약 현황을 점검하는 긴급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과다 재고 보유나 사재기 등 수급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할 방침이다.
기업 지원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원료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제품 생산 기업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가 개선 등 제도적 지원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 전문의원을 대상으로 주사기 공급을 지원하는 ‘핫라인’도 운영한다.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를 활용해 필수 의료소모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원료 공급을 의료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매점매석을 차단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 부처는 의료기관과 유통업계에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