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야간·휴일 소아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전략 기본법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정책을 개별 부처 단위의 단편적 대응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투자 방향 등을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사·분석·평가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과 평가 권한을 갖게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만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개정은 지역 소아 진료 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소아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관리와 병역판정검사 관련 진료기록 제출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해 환자의 질병·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 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확인 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각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위원회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