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판단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2심에서 8년이나 감형됐다”며 “15년을 선고받았는데 50년 공직 생활을 봉사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장기간 공직 수행 경력 등을 유리한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정 대표는 감형 사유를 두고 “오히려 가중 처벌돼야 하는 것 아니냐. 50년 넘게 공무원을 했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먹고살았다는 것이고,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했다면 국무회의 절차와 계엄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해 가장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할 인물”이라며 “가중 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나마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았다’고 확인해준 재판은 의미 있었다”며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됐으니,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라며 그동안 해왔던 억지 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 인정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못 한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모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