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창원시의원이 국립창원대학교 연구교수 겸직 논란과 관련해 법적 문제와 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겸직은 관련 법령상 금지 대상이 아니며 사전 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학협력단 연구교수는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와 대학에 겸직 사실을 신고했고 법률 자문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5년 일부 기간 겸직 신고가 행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 미흡이 있었지만 겸직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한 적은 없다”며 “이미 보완 조치를 마쳤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의혹도 일축했다. 오 의원은 “연구업무는 창원시 예산이나 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니다”며 “의정활동과 연구업무 간 직접적 이해충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MBC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일부 행정 처리 미흡이 있었을 뿐”이라며 “연구교수 재계약 역시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채용 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총장도 모르게 채용이 이뤄졌다는 보도는 대학 내부 행정 문제일 수 있으나 이를 개인 특혜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교수 소속 변경과 관련해서는 “과제 기반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 조직 특성상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나 소속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과제 참여로 산업기술연구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교원 해당 여부, 이해충돌 여부, 보수 및 근무 형태 등 주요 쟁점 모두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동일한 의혹이 반복 제기되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특혜나 부당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