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강원도선관위, 예비후보자 사퇴 종용·협박한 현직 시의원 등 3명 고발

강원도선관위, 예비후보자 사퇴 종용·협박한 현직 시의원 등 3명 고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사퇴 종용·협박 혐의
폭행·협박 등 선거 자유 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승인 2026-04-15 1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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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출마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5일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의원 A씨와 B씨, 정당 시지역위원회 관계자 C씨는 지난 3월 말 예비후보자 D씨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D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민감한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시의원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강압적으로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한 피선거권 행사를 억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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