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법적 허가 조건을 어기고 주식을 매각한 OBS경인TV의 지분 변경을 사후 승인했다. 명백한 조건 위반이지만 매각 주체였던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과 행정당국의 책임과 방송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방미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BS경인TV 구성주주의 지분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승인 의결했다.
1000억 적자 IHQ, 조건 어기고 지분 매각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IHQ와 DSD삼호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OBS경인TV의 지분(각 2.58%)을 사들이며 신규 주주로 합류했다. 그해 OBS가 경기지역 라디오 신규 허가를 받으면서, 신규 주주는 3년 동안 지분을 팔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신규 주주였던 IHQ는 당기순손실만 1000억 원에 달하는 극심한 경영난을 이유로 해당 지분을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에 2023년 3월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OBS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한참 뒤인 올해 4월에야 위원회 측에 통보해 허가 조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조건 위반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대신 “지분 변경 사후 승인을 신청하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시정명령을 내리며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다.
이날 방미통위는 IHQ가 강제로 공중분해될 위기였다는 점, 제3자가 아닌 최대주주에게 지분을 넘겨 지상파 방송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라는 금지 기한이 이미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위원들 일제히 쓴소리 “과거 위원회 실책 뼈아파… 재발 막아야”
비록 사후 승인으로 결론 났지만, 위원회 내부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예전 방통위에서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 지분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시정명령으로 나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건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허가 조건 위반의 경우 불이익 처분이 예정돼 있다는 걸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예전 방통위에서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 지분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시정명령으로 나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건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허가 조건 위반의 경우 불이익 처분이 예정돼 있다는 걸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 역시 “방송 사업자들이 위법행위를 하게 된 데는 (방통위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행정 처리상 아쉬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체계상 어떻게 제도를 엄정하게 다룰지, 강화해야 하는 영역임에는 틀림 없다”고 짚었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통위가 관여해서 부적절한 시정명령을 통해 위법행위를 오히려 가능하게 해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행정청으로서의 과오 시정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KBS 제재는 ‘보류’… 마이데이터 등 75개사 연계정보 처리는 ‘승인’
한편, 이날 위원회는 KBS의 전파법 위반 행정처분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결을 미뤘다. KBS가 초고화질(UHD) 다채널 시범 방송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송출을 강행한 사안으로, 위원들은 단순 과태료를 부과할지 향후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할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이 밖에 방미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및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해 온 75개 사업자의 ‘연계정보(CI·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식별 정보) 생성 및 처리’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도출한 166개 방송사업자의 2024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도 함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