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검토에 대해 ‘기존 232조 관세 조치와 중복 적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자동차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제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건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이나 고용 창출,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 시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수입 제한 조치가 있는 상황에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를 반복 적용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40여년간 미국에서 57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오는 2028년까지는 총 26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향후 3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232조 적용 대상 부품·설비 등에 301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 미국 내 생산 비용만 상승시키고, 추가 생산 능력 확대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장기 투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한다”며 “복수의 무역조치가 동시 적용될 경우 생산비용과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