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창원특례시의원은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대로 넓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을 50대 장년층과 노인 위험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2024년 고독사 발생은 20대 이하 평균 50명, 30대 161명, 40대 507명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에 따라 조례 명칭을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 연구사업 추진 등 관리·지원 체계를 구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고독사 정책이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점득 시의원, 조례 ‘사전·사후 영향분석’ 제도화 추진
창원시 조례의 실효성과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전·사후 영향분석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구점득 창원특례시의원은 20일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을 발의하고 조례 제·개정 단계부터 시행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현재 창원시 조례는 798개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앞서 2024년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35개 조례를 조사해 사문화·중복 조례 등 240건을 정비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정비 수준을 넘어, 조례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시행 이후 성과까지 평가하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전 영향분석 제도는 기초지자체 최초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전 분석은 △입법 필요성 △적법성 및 중복 여부 △명확성·체계성 △재정 영향 △공정성 등 5개 항목을 21개 세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사후 분석은 7개 항목, 32개 세부 기준을 통해 조례 운영 성과를 점검한다.
분석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돼 조례 심사와 개정·폐지 여부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의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창원시의회 제1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구 의원은 “조례는 제정뿐 아니라 시행 이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도입이 창원시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