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해 제명과 함께 향후 5년간 입당 불허를 결정했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학범)는 22일 조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사안과 관련해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위는 조 시장이 공천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이후에도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선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당의 공식 후보 선출 절차를 부정하고 조직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천 결과에 따라 소속을 바꾸며 출마하는 행태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학범 위원장은 “공천 결과에 불복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일관된 기준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당 윤리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까지 유사 사례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