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창원시 “진해소각장 고용승계 의무 없어…부당노동행위 업체 계약해지도 불가”

창원시 “진해소각장 고용승계 의무 없어…부당노동행위 업체 계약해지도 불가”

승인 2026-04-23 09:19:59 수정 2026-04-23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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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민주노총 일반노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진해소각장 노동자 고용승계와 위탁업체 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22일 “진해소각장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시에 직접적인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해소각장은 창원·김해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따라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은 국비 50%, 도비 20%, 김해시 25%, 창원시 5%의 재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시는 고용 문제와 관련해 “현 수탁업체가 타 사업장 결원 발생 시 우선 충원을 노사 간 협의 중이며 광역화 사업에 따른 우선 고용승계를 위해 김해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내 민간위탁업체 채용 정보 제공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탁업체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해지는 형법상 특정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범죄는 뇌물, 사기, 횡령·배임 등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제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해당 사유로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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