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설립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교육과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 경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무 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지원한 경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의사면허 정지가 가능하며, 면허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겸직 역시 금지된다.
교육·실습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지정되며, 복지부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국립의전원 설립 지역은 이번 법안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치가 결정돼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에 대해 “국가 인재 양성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람을 키워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인력의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발과 양성, 배치의 과정을 제도화해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