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대표이사의 인사·조직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규정을 개편했다. 경영 자율성을 높여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대신, 이사회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정비한 것이다.
KT 이사회는 4월 정기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표이사의 자율성 확대다. 이사회는 그동안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을 임면하거나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이사회 사전 승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도 기존 ‘사전보고’에서 일반 ‘보고’로 완화됐다.
앞서 KT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CEO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 의무를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KT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실무 경영은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경영권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쇄신안도 내놨다. 사규 위반 의혹이 제기된 특정 사외이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지배구조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주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 의사결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도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