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6)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정수 조례 개정안 제출…총 272명으로 확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정수 조례 개정안 제출…총 272명으로 확대

승인 2026-04-23 18:38:42 수정 2026-04-24 0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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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중선거구제 취지를 반영해 표의 등가성과 생활권 중심의 합리적 획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23일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통해 6월 3일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존 270명에서 2명 늘어난 272명으로 확대된다. 

이 중 지역구는 236명, 비례대표는 36명이다. 의원정수 산정은 기본정수 7인에 인구 60%, 읍면동 수 40%를 반영하고 인구 증가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고려했다.

정수가 증가한 지역은 양산시와 통영시로 각각 1명씩 늘었다. 양산시는 인구 증가와 도의원 선거구 신설 영향으로 시의원이 19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됐고, 통영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적용에 따라 13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통영 라 선거구는 2인에서 3인 선거구로 확대됐다.

전체 선거구는 95곳으로 유지되며 구성은 △2인 선거구 55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6곳이다. 3인 선거구가 기존보다 2곳 늘고 2인 선거구는 줄어들면서 중선거구제 취지가 한층 강화됐다.

지역별 선거구 조정도 이뤄졌다. 통영시는 생활권과 인구 편차를 고려해 사량면을 가 선거구로 편입하고 선거구별 정수를 재조정했다. 

사천시는 일부 지역의 인구 기준 미달에 따라 선거구를 통합·재편했으며 김해·양산·고성·거창 등도 도의원 선거구 변경과 생활권을 반영해 구역이 조정됐다.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활동을 마무리하며 “표의 등가성과 지역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8일 도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확정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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