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를 “국군통수권자가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로 규정한 결과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요청했다.
특검이 중형을 요구한 핵심 근거는 피해의 실재성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실제로 작전이 실행됐다. 추락한 무인기에서는 군사기밀이 유출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명시했다.
역할과 태도도 구형량에 반영됐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에게 30년이,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함께 주도한 김 전 장관에게는 25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두 사람이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5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핵심 사건의 구형량도 이번 구형에 함께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관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전 과정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만큼 선고공판은 공개 법정에서 열린다. 선고기일은 별도 지정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생중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은 항소심에서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