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부산시의회, 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의결

부산시의회, 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의결

승인 2026-04-27 16: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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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18조 2124억 원) 대비 5510억 원(3.0%) 증가한 18조7634억 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 제출안에서 2억원 증가한 18조7634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억1200만 원을 증액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5300만 원), 고유가 부담 경감 화물자동차 안전 운행 지원(1800만 원), 농업인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7249만 원) 등을 삭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행비용(8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운영 부대비용(1억8500만 원) 등에 증액 조정했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부산시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다.

부산시 교육청이 요구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5조 5317억 원) 대비 1839억 원(3.3%) 증가한 5조 7156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세입과 세출부문 모두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다.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된 이번 예산이 생활 현장 곳곳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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