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5)
경남선관위, 당내경선 대리투표 혐의 3명 고발…“공정성 훼손 중대 범죄”

경남선관위, 당내경선 대리투표 혐의 3명 고발…“공정성 훼손 중대 범죄”

승인 2026-04-28 18:54:58 수정 2026-04-29 0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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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3명을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4월 초순 모 정당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의 자택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투표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당내경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조항은 위계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은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핵심 절차”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선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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