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지역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 기부행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시도 등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선관위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설 명절 전후 약 110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를 선거구민 등 19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 대상에는 선거구민뿐 아니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우자 B씨는 지난 3월 선거구민 3명에게 총 5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여론조사 왜곡 시도도 적발됐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문경시장·영양군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별·연령·책임당원 여부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문경 거주 여성 A씨와 영양 거주 남성 B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문경 사례의 경우 A씨는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전화 등을 활용해 약 4700명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 사례에서도 B씨가 70여명을 대상으로 유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성군에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불법 사전선거운동 논란으로 번졌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성 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4월 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 선거구민을 선거사무소로 모이게 했고, B씨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외부에 모인 100여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과열 경쟁이 불법 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선관위는 금품 제공, 허위 여론조사 유도, 불법 집회성 선거운동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관계자들은 사소한 관행이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