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25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희망드림·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금융 소외 소상공인을 돕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억 원과 원도심·골목상권 및 고유가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25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북향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간이과세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이차보전)을 시가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연 0.5%로 최저 수준이 적용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및 생활밀착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이며,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케이뱅크 등 협약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해 지점 방문 신청 가능하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