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청도군수선거와 관련해 호별방문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60대 A씨와 배우자 B씨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 24~25일 차량을 이용해 선거구 내 4가구를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협조 요청에 따라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청도군선관위는 군수 후보자에 대한 허위 지지선언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한 단체의 전직 회장 B씨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단체 전직 회장 12명에게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후보자 지지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마치 해당 회장단이 특정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경북 지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