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 왜곡 조장 의심 여론조사 업체…검찰에 고발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 왜곡 조장 의심 여론조사 업체…검찰에 고발

 “특정 목적가진 여론조사 왜곡공표 행위 무관용으로 법적 대응”

승인 2026-05-27 2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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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여론조사 업체의 왜곡 보도를 문제삼아 공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거시무소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여론조사 업체의 왜곡 보도를 문제삼아 공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거시무소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가 왜곡 보도됐다며 여론조사를 벌인 해당 업체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사무소는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확정된 여론조사인 것처럼 왜곡해 인터넷 언론에 보도했다며 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여론조사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지난 10일 ‘차기 공주시장 지지도’ 관련 기사의 제목을 “국민의 힘 최원철 후보가 김정섭 후보를 9.4%p 앞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체가 26일 공표한 보도자료에는 ‘조사기관이 21일 하루 실시해 26일 발표한 「차기 공주시장 지지도」를 묻는 조사’이며 응답자 수(523명), 응답률(14.3%), 조사방식(ARS 100%), 표본오차(±4.3%p) 등 수치를 인용했다.

김 후보는 “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시점 10여 일 전 자회사 인터넷 매체에 기사화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사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게재일시만 ‘기사입력 2026/05/26 11:17’, ‘기사수정 2026/05/26 11:17’로 바꾸고 기사 작성자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한 것을 은폐라고 특정했다.

김정섭 후보측은 관련 내용들을 선거관위에도 제출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반면 여론조사 업체는 홈페이지에 “여론조사는 선관위 관리하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공표했다”라며“직원의 게시일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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