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발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인근에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선고 이후 상황 종료 시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