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약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례를 당진에 적용한 것이다. 당시 경기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해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도민 1인당 10~30만 원을 일괄 지급했고, 이후 지역 소비가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주장이다.
선거사무소 측은 대상 범위와 패해지원에 대한 지속적 고민을 이어가다 결정한 공약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측은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산정할 예정이며 당진시민 전부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500억 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전액 시비로 지급하게 되는 만큼 가용 예산 활용의 배분이 관건이다. 이로 인해 기존 지속 사업,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 등에서 사업 중단이나 사업 변경등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예산 확충과 쓰임새에 신중함이 필요에 보인다.
양 후보가 주장하는 민생 걱정 만큼 예산의 낭비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제원)의 성격으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수혜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보전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보전금은 장학금, 학자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이 통장 활동비, 민간인 국외 여비, 외빈 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비, 행사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사회성과보상금 등이다.
법제처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복구비용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에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고 나와 있다.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에는 재난을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당진시는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고유가피해지원금에 덧붙여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을 이행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과 시의회 의결이 뒤따르며 지급이 될 경우 내년 쯤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 지급을 위한 법령을 물었지만 합당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됐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