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당진시장 후보들, 당진경제회복지원금 30만 원 공약

당진시장 후보들, 당진경제회복지원금 30만 원 공약

안전과 사업의 지속성 저해 우려
더 큰 기회비용 치를 수도
법적 근거 명확히 검토 해야

승인 2026-05-28 17:40:40 수정 2026-05-28 18:44:20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당진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의 ‘당진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례를 당진에 적용한 것이다. 당시 경기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해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도민 1인당 10~30만 원을 일괄 지급했고, 이후 지역 소비가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주장이다.

선거사무소 측은 대상 범위와 패해지원에 대한 지속적 고민을 이어가다 결정한 공약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앞서 공약으로 내건 당진경제회복지원금. 선거사무소
오성환 당진시장이 앞서 공약으로 내건 당진경제회복지원금. 선거사무소
당진경제회복지원금은 경쟁 상대인 오 후보가 발표한 민생 경제 활력, 안심지원금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오 후보측은 지급금액을 1인당 30만 원(지역화폐) 책정과 대상은 중위소득 170%로 한정하고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했으며 지역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병원, 약국 등으로 사용을 제한했다. 대략 11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예산은 200~3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측은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산정할 예정이며 당진시민 전부를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500억 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전액 시비로 지급하게 되는 만큼 가용 예산 활용의 배분이 관건이다. 이로 인해 기존 지속 사업,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 등에서 사업 중단이나 사업 변경등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예산 확충과 쓰임새에 신중함이 필요에 보인다.

양 후보가 주장하는 민생 걱정 만큼 예산의 낭비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제원)의 성격으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수혜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보전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보전금은 장학금, 학자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이 통장 활동비, 민간인 국외 여비, 외빈 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비, 행사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사회성과보상금 등이다.

법제처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복구비용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에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고 나와 있다.

당진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에는 재난을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당진시는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고유가피해지원금에 덧붙여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을 이행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과 시의회 의결이 뒤따르며 지급이 될 경우 내년 쯤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 지급을 위한 법령을 물었지만 합당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됐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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