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8일 오후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거더(대들보) 구조물 슬래브 부분까지 철거 작업을 재개하라고 승인했다”며 “노동자 안전 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앞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는 철거 중 거더가 2.9cm가량 침하해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멈추고 안전진단을 하던 도중 슬래브 일부가 무너져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공무원 3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언제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장비를 대기시키고 있다. 다만 공사 재개를 위해선 노동부 심의와 재개 결정이 필요해 시가 전날 작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노동부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 보완한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사고 발생 구간은 경의선 철도가 횡단하는 곳으로, 안전 조치 확보 및 철거 완료 전까진 고가 하부를 지나는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여파로 전체 열차 운행률은 27일 80.8%, 28일 82.3% 수준이었다.
시는 안전 보양 및 구조물 철거에 15시간, 마무리 작업에 14시간 등 총 29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30일 오전 5시까지 철거와 시험운행을 마치고 서소문로 차량 통행 및 경의중앙선 첫차 운행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