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도내 전체 선거인 277만5745명 가운데 68만4053명이 투표해 24.6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송용 봉투는 접수 때마다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우편투표함에 투입되며 작업이 끝나면 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한다. 이 같은 절차는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반복된다.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모두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선거일까지 보관 상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누구나 경남선관위 청사 로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도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CCTV 영상에는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돼 보관 과정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가 마감된 뒤 정당 추천 위원과 개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해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창군선관위, 후보자 명함 불법 살포 선거사무원 2명 고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A씨와 B씨는 지난 5월 하순 선거구 내 우편함과 주택 대문 틈, 차량 유리창 등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살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9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인쇄물 배부·살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순회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