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5)
권순기 선대위 “송영기 후보 AI 음성 사용 의혹·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권순기 선대위 “송영기 후보 AI 음성 사용 의혹·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선관위 인터넷 언론사 광고 게재 의혹 조사도 언급

승인 2026-06-02 17:13:47 수정 2026-06-02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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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송영기 후보의 선거운동 영상에 인공지능(AI) 음성 합성 기술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권 후보 선대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0일 송 후보 페이스북에 게시된 ‘송쌤이 간다-어벤저스편’ 영상에서 송 후보가 “준비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의 음성이 AI 기술로 생성·합성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관련 표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해당 음성이 실제 후보자의 육성인지, AI 기술을 활용한 합성 음성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홍보를 위한 AI 기반 선거 콘텐츠는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육성 여부 △AI 음성 생성·합성 기술 사용 여부 △AI 활용 시 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후보 선대위는 또 송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인터넷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한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경남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 4월 15일 ‘멈춰 선 교실을 바꿀 시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기사 하단에 송영기 예비후보 광고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언론사 기자가 선거기간 동안 다른 교육감 후보에 대한 보도는 거의 하지 않은 채 송 후보 관련 홍보성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언론 매체를 통한 사실상의 선거 홍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후보 측이 제기한 ‘권순기 후보 측 네이버 검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권 후보 선대위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상응하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고 수사를 의뢰하라”고 반박했다.

권 후보 선대위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이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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