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2일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수시검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시 이행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 새벽 철거 작업 중 확인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가 매우 위급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 협의 경과 및 위법 사항 등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시공사가 사고 당시 작업 수행을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와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다. 또, 해당작업은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코레일 승인 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 없이 ‘슬래브 전도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협의·승인 과정이 철도교통 사고를 막기 위한 적시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차상 위반 여부를 중점 검사한다.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의뢰·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철도횡단 취약교량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코레일·국가철도공단·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오는 17일가지 철도횡단 취약교량 4곳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광주 대촌육교와 청도 철도 인도육교, 서울시 철거 예정 노후교량인 서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와 도림고가차도(B등급)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은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