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의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승선 인원이나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 없이 전 어선으로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의 선원 및 승선자는 조업이나 항해 중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물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선장 등 책임자에게도 1차 적발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구명조끼의 불완전한 착용, 찢어지거나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설비규정 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은 물론, 항공자원까지 동원해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2명 이하 조업선’으로 강화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53건을 단속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