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선거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전 대상에는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관련 포장재가 포함됐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10개 투표소에서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촬영된 투표소 내부와 투표함 보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에 오간 단체대화방 기록과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등도 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와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이번 결정을 내린 김지연 부장판사는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 선거 관련 자료의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향후 선거소송에 대비해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보전한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와 사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