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됐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적과 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한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2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저지른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역시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 대해서도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선고 당일 청사 주변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전날인 11일 오후 8시부터 선고 이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필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