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경남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0분께 스리랑카 국적 30대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에 따라 창원 출입국사무소로 호송되던 중 청사 주차장에 하차 과정에서 도주했다.
해당 외국인노동자는 도주 19시간만에 합천 한 주택 보일러실에서 붙잡혔지만 의문 스러운 점이 포착된다.
경찰이 양팔에 수갑을 채웠는데 한팔에만 수갑이 착용된 채 도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갑 결착 상태가 불량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호송 과정에 합천경찰서 경찰관 4명이 동행했지만 도주까지 이어진 것은 호송 과정에 근무 태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경찰 호송 중 수갑 착용 메뉴얼에는 양쪽 모두 결박하는 것은 기본적 사항이지만 수갑이 결착 미비로 풀렸는지, 경찰이 수갑을 한쪽을 풀어준 채 호송했는지는 경남경찰이 감찰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강력계 관계자는 “수갑 결착 상태가 불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호송 경찰차량에는 도주한 스리랑카 노동자와 또다른 불법체류 외국인 2명도 탑승 중이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