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경남경찰, 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시킨 50대 A씨 구속

경남경찰, 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유통시킨 50대 A씨 구속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펼쳐
태국인 아내 통해 외국인에 집중 유통
전국 각지 6600만원 과태료 체납도

승인 2026-06-17 13:05:25 수정 2026-06-17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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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불법유통 대포차량을 검거하고 있다. 경남경찰 제공
경남경찰청이 불법유통 대포차량을 검거하고 있다. 경남경찰 제공
경남경찰청이 16일 불법운행 대포차를 판매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50대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수사팀은 외국인 운전 물피도주 암장사건을 발굴해 경남 한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매매상사와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매매상사 매입 자료를 분석해 268대 차량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에 유통된 사실과 대포차 243대가 전국 각지서 1543회 무인단속돼 6600만원 체납 과태료가 발생된 것을 확인했다.

또 피의자의 태국인처가 태국인 대포차 매수인들을 소개하고 전국 각지 장소로 대포차를 탁송해주며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에 검거한 뒤 2개월만에 A씨를 구속했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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