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기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먼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는 지난 18일 ‘갑질 기자 상대 민사소송 1심 판결 결과 안내’를 통해 법원이 피고인 A기자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손해배상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 진료비 16만7000원, 연가 1일에 대한 손해 11만2753원 등 합계 227만9763원을 손해 범위로 확정했다.
전공노 양산시지부는 “이번 판결은 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협박, 갑질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무원 역시 존중 받아야 할 노동자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앞서 A기자는 지난해 7월 보건소를 난데 없이 찾아가 40대 보건소 주무관에게 질문을 한 뒤 답변을 하지 못하자 시장실로 전화를 하고 진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줬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