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대상 기업으로 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화인바이오, 농심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먹는샘물 분야에 해썹(HACCP)과 유사한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이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원수 관리부터 생산·유통 전 과정까지 평가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를 공식 인증하게 된다.
운영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당초 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신청한 5개사 모두 기본적인 품질·안전 관리 요건을 충족해 전원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23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심사와 제품시험,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실사 단계에서는 지질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수의 수량·수질 안정성까지 검토한다. 또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최소화하고 현장 평가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후부 김호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예방관리 기반의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