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779만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자기자본의 16.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DL이앤씨는 2006~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에서 설계·조달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이 해당 용역이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부과 제척기간 경과, 실체적 과세근거 부재, 이중과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세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법상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최대 10년임에도 이번 과세가 추징금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까지 포함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DL이앤씨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계산 방식, 고정사업장 인정의 근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용역 수행분 배분 방식 등 과세 처분의 실체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돼 과세 처분의 독립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해당 사업의 설계·조달 용역이 본사 소속 인력에 의해 국내에서 수행된 업무인 만큼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된 소득은 이미 해당 기간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마친 소득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일 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조세조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한·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번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는 물론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