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이다.

경남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업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율을 높여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