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심판·조정 사건 처리 현황과 주요 사례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노동쟁의 조정 대응 방안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협업을 통한 원·하청 교섭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원·하청 교섭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약 100일 동안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위원회 판단이 이뤄진 원청 141곳 가운데 103곳(73%)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조선업에서는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철강업계에서도 포스코와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자체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원청과의 교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등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한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쟁 조정과 교섭 지원을 확대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교섭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명확한 법 적용 기준 마련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정책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