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지난 22일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개정하며, 평가기준을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기업 현장과 가까운 KTL을 신규 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술성이 높은 제품 중심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혁신적합성 배점을 50점에서 6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혁신적합성 항목 내 기술적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지표를 분리해 평가의 객관성과 변별력을 높였다.
또한, 혁신제품 사후관리 근거를 신설해 지정제품의 생산·판매실적 조사 등 지정뿐만 아니라 이후 성과관리까지 연계될 있도록 개선했다.
KTL은 신규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최근 혁신제품 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접수·평가·사후관리·후속구매 연계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KTL은 앞으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우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현규 기획조정본부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제품이 공공과 민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접 구매를 통한 트랙 레코드를 제공하는 등 국내 유일의 공공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