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 국한됐던 농정의 범위가 농업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까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소비 및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을 분야별 전담부서를 통해 지원해 왔으나,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농산물 가공·유통업과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투입재 산업을 포함한 농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 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2003년 70조원에서 2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투입재 산업 8조4000억원 △농작물 생산 및 축산업 28조3000억원 △농식품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40조1000억원 △농산물 도소매업 42조4000억원 △음식점 및 주점업 66조7000억원 △농산업 관련 여가·오락 서비스업 8조6000억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산업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반영된다. 아울러 관련 기술 개발(R&D)과 연구, 국제협력, 수출 진흥 정책 역시 농산업 전반으로 그 대상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