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자격을 전담 점검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출범하고 내달부터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반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확대한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능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기술능력은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확보했는지와 해당 인력이 상시 근무하는지를 점검한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사무실은 독립된 업무공간을 갖췄는지와 주택 등 업무용으로 부적합한 시설을 사용하는지를 살핀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시범운영 결과 공사 103건 중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개 업체를 적발해 낙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부적격 사유는 자본금 미달 5곳, 기술인력 미달 2곳, 사무실 기준 미충족 4곳이었다.
또 사실조사 시행 전후 유사 공사를 비교한 결과 평균 입찰참가 업체는 457곳에서 285곳으로 약 37% 줄었다.
최근 1년 이내 다른 기관에서 같은 조사를 받은 업체 21곳은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로 출범한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 청년인턴 15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했다.
조달청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조사기준을 표준화하고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조사관리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300건에 이르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구성을 마쳤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로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