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영업은 DB업체가 SNS, TV,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보험 상담 의사 등 개인정보를 모은 뒤 GA에 넘기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보장분석’이나 ‘보험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이 정보가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를 공공기관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자 혼란도 적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 초부터 ‘보험점검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계속 연락이 와 일정을 잡자는데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다. 이런 곳이 실제 있는 것이냐”, “기존 ‘보험점검센터’는 민간업체라고 해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통합보험점검센터’라며 보험료를 할인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공공기관이 맞냐”, “보험점검센터에서 전화가 와 소액이라도 돌려줄 돈이 있다며 인증 절차를 이유로 만나자고 하는데 사기인지 헷갈린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험점검센터’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을 맺은 민간 DB업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선물 이벤트 참여 정도로 생각하고 동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가 보험가입 의사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넘어간 정보는 원하지 않는 보험영업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실제 보장 수요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혜택이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 금감원이 27개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GA는 100여개 DB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킹이나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동의 전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가 있거나 제공처에 보험회사·GA 회사명이 기재돼 있다면 보험영업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동의했더라도 DB업체와 GA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DB업체에 대한 관리, 보안 취약사항 여부,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