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이병도 충남교육감, 1호 결재는 ‘교권보호관’ 신설

이병도 충남교육감, 1호 결재는 ‘교권보호관’ 신설

20명 규모 6일 발족…교권침해 발생땐 신속대응팀 가동

승인 2026-07-01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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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충남교육감이 취임 후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한다. 충남교육청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취임 후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한다.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권보호관’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로,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으로 구성되며, 총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으로, 교권보호팀은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하고, 교권회복팀은 교육활동침해 예방,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권 침해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에 즉시 출동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법률 지원·갈등 조정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교원에게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교육활동 복귀와 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교권보호관은 충남교육청 7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병도 교육감 1호 결재를 통해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6일 발족할 계획으로,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총 12명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7월부터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기구 신설과 필요한 정원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교권보호관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이 교권 보호의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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