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사각지대 노동자들 안전을 챙기겠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민선 9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제안 중 첫 번째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공존해 노동 감독이 어려운 지역이다.
특히,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앙정부 감독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을 충원해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일 7급 노동직 25명에 대한 공채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2027년 1월부터는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통해서 현장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에도 착수한다. 이 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한 제도다.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채용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중앙의 노동감독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