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길이 4.96km 지방도383호선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3기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다. 남양주 동북부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총 1046억원 사업비를 투입하며, 사업 기간은 착공 후 4년이 목표다.
이번 협의보상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227명, 230필지로 면적은 13만 7000㎡ 규모다. 전체 사업지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보상한다. 1구간은 오남읍 구간, 2구간은 오남·진건 행정경계~용정2교차로 구간, 3구간은 용정2교차로~용신교차로 구간이다.
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진건농협 용정지점에 설치한 현장사무소에서는 주민들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절차, 구비서류 안내는 물론 협의와 보상계약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남용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은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서비스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