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1일 (6)
금융그룹 첫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공정위, 미래에셋-코빗 승인

금융그룹 첫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공정위, 미래에셋-코빗 승인

미래에셋컨설팅, 코빗 지분 92.06% 1334억원에 취득
공정위 “코빗 점유율 0.5%…경쟁 제한 우려 크지 않아”
주식·가상자산 연계 플랫폼·가상자산 ETF 가능성 주목

승인 2026-07-09 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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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전통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로, 향후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금융·가상자산 융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92.06%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수 규모는 약 1334억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속한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로, 호텔 운영과 부동산 임대·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 가운데 하나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등 5곳뿐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증권업·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 심사했다. 특히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결합한 단일 플랫폼 출시 가능성과 향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따른 경쟁사업자 배제 여부 등을 검토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과 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경쟁 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코빗의 시장점유율은 0.5%로 국내 5개 원화 거래소 가운데 4위다. 거래량 기준 점유율은 업비트 69%,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순이다.

공정위는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기 위해서는 우선 코빗의 거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집중된 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코빗의 유동성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업·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우려가 현실화되려면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경쟁 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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