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잡혔으나 재판부는 두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됐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5월12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