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를 넘으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단속은 경찰이 맡으며,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별도의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